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44조의2 (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의 종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의2(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의 종결) 신고자보상과장은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위원회의 재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신청인이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신청을 취소한 경우
3.그 밖에 새로운 증거나 주장이 없는 경우 등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신청이 명백히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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