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45조의2 (보상금 예산의 적정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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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고자보상과장은 매년 3월 말일까지 관리중인 보상예비사건을 대상으로 재판결과, 환수진행상황, 예상 보상금 등에 대하여 일제정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의2(보상금 예산의 적정편성) 신고자보상과장은 매년 3월 말일까지 관리중인 보상예비사건을 대상으로 재판결과, 환수진행상황, 예상 보상금 등에 대하여 일제정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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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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