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18조의2 (사건조사의 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2(사건조사의 회피) 수사관은 신고인, 피신고인과의 친족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사건 조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해당 사건의 조사를 담당할 수 있다. <개정 20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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