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제16조의2 (채권관리부 등의 전자적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송비용 국고대납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권관리관은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의 채권관리부, 같은 규칙 제8조의 채권정리부 및 같은 규칙 제24조의 관리정지 정리부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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