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제15조 (납부에 관한 재판과 채권발생통지 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송비용 국고대납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수결정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채권발생통지가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국고대납송달료계산서 또는 국고대납소송비용계산서 하단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납부에 관한 재판란에는 예시와 같이 해당사항을 적는다.(예시) 구 분 환수결정일 자 2005. 5. 1.금 액 금 50,000원채무자 피고 ○○○확정일 2005. 5. 9.2. 채권발생통지란에는 제14조에 의한 통지일자를, 자진납부란에는 제17조제2항에 의하여 송부된 납부영수증서(전산양식 A1302)에 의하여 납부일자와 통지서수령일자를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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