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제22조 (강제이행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송비용 국고대납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관리관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한 후 그 독촉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때에는 환수결정 정본과 송달증명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이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제2호에 규정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요청할 때에는 환수결정 정본과 송달증명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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