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제5조 (국고대납취소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송비용 국고대납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송달료가 수납은행에 납부된 후에 국고대납절차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송달료국고대납취소요청 내역을 입력하고 출납공무원에게 전자적으로 송부한다.
②출납공무원은 회계관계 법령에 따라 반납결의를 한 후 반납고지서를 수납은행 또는 관리은행에 송부하고, 수납은행 또는 관리은행은 국고예금계좌에 취소요청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출납공무원의 관리은행에 대한 반납고지는 전자적으로 할 수 있다.
③법원사무관등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적은 “송달료(국고대납)” 기재부분을 주말하고, “국고대납취소”라고 적는다.(예시) 송달료(국고대납) 2005. 6. 1. 국고대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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