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제5조 (국고대납취소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16-08-01공포 · 2016-07-1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송비용 국고대납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송달료가 수납은행에 납부된 후에 국고대납절차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송달료국고대납취소요청 내역을 입력하고 출납공무원에게 전자적으로 송부한다.
출납공무원은 회계관계 법령에 따라 반납결의를 한 후 반납고지서를 수납은행 또는 관리은행에 송부하고, 수납은행 또는 관리은행은 국고예금계좌에 취소요청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출납공무원의 관리은행에 대한 반납고지는 전자적으로 할 수 있다.
법원사무관등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적은 “송달료(국고대납)” 기재부분을 주말하고, “국고대납취소”라고 적는다.(예시) 송달료(국고대납) 2005. 6. 1. 국고대납취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01 시행된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