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제16조 (채권관리관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송비용 국고대납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권관리관이 제14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국가채권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 및 국가채권관리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고지, 독촉 등 국가채권의 관리에 관한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에 규정한 강제이행의 청구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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