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제7조 (병합ㆍ분리ㆍ이송에 의한 국고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송비용 국고대납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고대납한 사건을 다른 사건에 병합하거나 분리하는 경우, 또는 이송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송달료국고반납통지 내역을 입력하고 출납공무원에게 전자적으로 송부한다.
②출납공무원은 지체없이 회계관계 법령에 따라 반납결의를 한 후 결의 내용을 관리은행에 전자적으로 송부하고, 관리은행은 국고예금계좌에 반납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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