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제14조 (국가채권발생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송비용 국고대납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채권발생통지서(전산양식 A1305)에 의하여 「국가채권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내규」(대법원 내규 제262호)에서 위임 및 지정한 소속법원의 채권관리관에게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채권발생통지서에는 제13조에 의한 환수결정 정본과 송달증명서(전산양식 A2775)를 붙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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