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제14조 (국가채권발생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16-08-01공포 · 2016-07-1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송비용 국고대납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채권발생통지서(전산양식 A1305)에 의하여 「국가채권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내규」(대법원 내규 제262호)에서 위임 및 지정한 소속법원의 채권관리관에게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채권발생통지서에는 제13조에 의한 환수결정 정본과 송달증명서(전산양식 A2775)를 붙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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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01 시행된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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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