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제14조 (국가채권발생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송비용 국고대납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채권발생통지서(전산양식 A1305)에 의하여 「국가채권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내규」(대법원 내규 제262호)에서 위임 및 지정한 소속법원의 채권관리관에게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채권발생통지서에는 제13조에 의한 환수결정 정본과 송달증명서(전산양식 A2775)를 붙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송비용 국고대납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01 시행된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