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제23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송비용 국고대납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지원의 출납공무원은 매월 소송비용 국고대납지급 상황보고서(전산양식 A1303)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본원의 재무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본원의 재무관은 본원 및 관내지원의 매월 소송비용 국고대납지급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참조 : 예산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채권관리관은 본원 및 관내지원의 매월 국고대납 소송비용납부 상황보고서(전산양식 A1304)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참조 : 예산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송비용 국고대납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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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01 시행된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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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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