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제23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송비용 국고대납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지원의 출납공무원은 매월 소송비용 국고대납지급 상황보고서(전산양식 A1303)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본원의 재무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본원의 재무관은 본원 및 관내지원의 매월 소송비용 국고대납지급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참조 : 예산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채권관리관은 본원 및 관내지원의 매월 국고대납 소송비용납부 상황보고서(전산양식 A1304)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참조 : 예산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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