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제10조 (요청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송비용 국고대납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송달료 이외의 소송비용(다음부터 “소송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고대납을 받고자 할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소송비용국고대납요청서(전산양식 A1300)를 출력한 후 재판장의 결재를 받아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한다. 다만, 재판장의 결재와 출납공무원에 대한 송부는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소송비용국고대납요청서의 비고란에 소송비용을 지급받을 자의 예금계좌를 기재한다. 다만, 예금계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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