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제11조 (출납공무원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08-01공포 · 2016-07-1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송비용 국고대납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납공무원은 소송비용 국고대납금을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소송비용국고대납요청서에 예금계좌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납공무원은 법원사무관등에게 소송비용 국고대납금을 지급한다.
출납공무원이 예금계좌로 입금한 때에는 지체없이 계좌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입금증)의 사본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등이 출납공무원으로부터 계좌입금을 완료하였다는 서면의 사본을 송부받거나 소송비용 국고대납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사건기록 표지 다음에 국고대납소송비용계산서(전산양식 A1301)를 철하고, 그 지급 또는 지출사유의 발생시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3항의 국고대납소송비용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예납의무자별로 작성한다.1. 항목란에는 국고에서 대납 지급된 비용의 항목(증인여비, 감정료, 증거조사여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대납의 구분을 괄호안에 표시한다.(예시) 증인여비(국고대납)2. 금액란에는 국고대납에 의하여 지급된 비용의 금액을 적는다.3. 지출액란에는 대납 지급된 금액 중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재한다. 당일 지출하지 아니하고 법원보관금계좌에 입금한 경우에는 비고란에 “보관금계좌입금”이라고 적는다.4. 비고란에는 대납 지급된 금액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 기타 참고사항을 적는다.5. 제12조제3항에 의하여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납할 때에는 비고란에 이를 적는다.
국고대납소송비용계산서는 국고대납송달료계산서 다음에 편철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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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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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01 시행된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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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