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제9조 (국고대납송달료계산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08-01공포 · 2016-07-1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송비용 국고대납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해 심급에서 사건이 종결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에서 국고대납송달료계산서((전산양식 A1301-1)와 송달료입출명세서(전산양식 A1236)를 출력하고, 국고대납송달료계산서 확인란에 날인한 후 사건기록 표지 다음에 편철한다. 다만, 대법원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제1심 법원에 사건기록이 반환되어 온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필요한 송달을 모두 마친 후 상고심 사건에 대한 국고대납송달료계산서와 송달료입출명세서를 출력ㆍ날인하여 상고심 사건기록 표지 다음에 편철한다.
병합ㆍ분리ㆍ이송에 의한 국고반납이 이루어진 때에도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 본문과 같이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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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01 시행된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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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