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제9조 (국고대납송달료계산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송비용 국고대납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해 심급에서 사건이 종결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에서 국고대납송달료계산서((전산양식 A1301-1)와 송달료입출명세서(전산양식 A1236)를 출력하고, 국고대납송달료계산서 확인란에 날인한 후 사건기록 표지 다음에 편철한다. 다만, 대법원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제1심 법원에 사건기록이 반환되어 온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필요한 송달을 모두 마친 후 상고심 사건에 대한 국고대납송달료계산서와 송달료입출명세서를 출력ㆍ날인하여 상고심 사건기록 표지 다음에 편철한다.
②병합ㆍ분리ㆍ이송에 의한 국고반납이 이루어진 때에도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 본문과 같이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