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제20조 (채권관리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16-08-01공포 · 2016-07-1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송비용 국고대납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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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권의 이행기한이 경과하여 독촉을 하여도 완전히 이행되지 않는 채권이 있는 경우로서 국가채권관리법 제2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정지 승인요청서(전산양식 A2871)를 작성하고, 국가채권관리법 제24조제1항, 「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채권관리관인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정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의 이행기한이 경과하여 독촉을 하여도 완전히 이행되지 않는 채권이 있는 경우로서 국가채권관리법 제2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정지 승인요청서(전산양식 A2871)를 작성하고, 국가채권관리법 제24조제1항, 「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채권관리관인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정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정지 승인요청은 매년 6월 말과 12월 말에 하여야 한다.
③채권관리관이 채권의 관리정지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관리정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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