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제20조 (채권관리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16-08-01공포 · 2016-07-1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송비용 국고대납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권의 이행기한이 경과하여 독촉을 하여도 완전히 이행되지 않는 채권이 있는 경우로서 국가채권관리법 제2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정지 승인요청서(전산양식 A2871)를 작성하고, 국가채권관리법 제24조제1항, 「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채권관리관인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정지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정지 승인요청은 매년 6월 말과 12월 말에 하여야 한다.
채권관리관이 채권의 관리정지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관리정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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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01 시행된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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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