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제17조 (당사자의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송비용 국고대납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사자가 환수결정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납부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의 확인을 얻어 당해 법원 또는 지원의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는 환수결정 이전에도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받은 수입금출납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규정된 처리를 한 후 납부영수증서 사본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이를 소송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수입징수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소송비용에 관하여 채권관리관에게 채권소멸통지(전산양식 A1306)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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