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제17조 (당사자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16-08-01공포 · 2016-07-1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송비용 국고대납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사자가 환수결정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납부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의 확인을 얻어 당해 법원 또는 지원의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는 환수결정 이전에도 납부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받은 수입금출납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규정된 처리를 한 후 납부영수증서 사본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이를 소송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수입징수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소송비용에 관하여 채권관리관에게 채권소멸통지(전산양식 A1306)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01 시행된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