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제3조 (요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6-08-01공포 · 2016-07-1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송비용 국고대납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송달료국고대납요청 내역을 입력하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다음부터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전자적으로 송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송달료국고대납요청 내역을 입력하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다음부터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전자적으로 송부한다.
②1회에 요청할 수 있는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수를 기준) 5회분 이내로 한다.
③법원사무관등은 국고대납절차로 송달료를 받은 때에는 다른 송달서류와 함께 송달료예납의무자에게 송달료추가납부통지서(전산양식 A1238)에 의하여 국고대납한 송달료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