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제3조 (요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6-08-01공포 · 2016-07-1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송비용 국고대납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송달료국고대납요청 내역을 입력하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다음부터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전자적으로 송부한다.
1회에 요청할 수 있는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수를 기준) 5회분 이내로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국고대납절차로 송달료를 받은 때에는 다른 송달서류와 함께 송달료예납의무자에게 송달료추가납부통지서(전산양식 A1238)에 의하여 국고대납한 송달료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01 시행된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