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제3조 (요청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송비용 국고대납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송달료국고대납요청 내역을 입력하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다음부터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전자적으로 송부한다.
②1회에 요청할 수 있는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수를 기준) 5회분 이내로 한다.
③법원사무관등은 국고대납절차로 송달료를 받은 때에는 다른 송달서류와 함께 송달료예납의무자에게 송달료추가납부통지서(전산양식 A1238)에 의하여 국고대납한 송달료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송비용 국고대납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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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01 시행된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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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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