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제6조 (추가납부에 의한 국고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16-08-01공포 · 2016-07-1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송비용 국고대납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고대납을 받은 송달료예납의무자가 송달료를 추가납부하고 그 추가납부한 송달료가 국고대납된 송달료보다 많거나 같은 금액인 때에는, 수납은행은 지체없이 법원사무관등과 출납공무원에게 송달료 ‘추가납부에 의한 국고대납 반납내역’을 전송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고대납을 받은 송달료예납의무자가 송달료를 추가납부하고 그 추가납부한 송달료가 국고대납된 송달료보다 많거나 같은 금액인 때에는, 수납은행은 지체없이 법원사무관등과 출납공무원에게 송달료 ‘추가납부에 의한 국고대납 반납내역’을 전송하여야 한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송달료국고반납통지 내역을 입력하고 출납공무원에게 전자적으로 송부한다.
③출납공무원은 회계관계 법령에 따라 반납결의를 한 후 결의 내용을 관리은행에 전자적으로 송부하고, 관리은행은 국고예금계좌에 반납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④법원사무관등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적은 “송달료(국고대납)” 기재부분을 주말하고, “국고반납”이라고 적는다.(예시) 송달료(국고대납) 2005. 6. 1. 국고반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