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제6조 (추가납부에 의한 국고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16-08-01공포 · 2016-07-1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송비용 국고대납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고대납을 받은 송달료예납의무자가 송달료를 추가납부하고 그 추가납부한 송달료가 국고대납된 송달료보다 많거나 같은 금액인 때에는, 수납은행은 지체없이 법원사무관등과 출납공무원에게 송달료 ‘추가납부에 의한 국고대납 반납내역’을 전송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송달료국고반납통지 내역을 입력하고 출납공무원에게 전자적으로 송부한다.
출납공무원은 회계관계 법령에 따라 반납결의를 한 후 결의 내용을 관리은행에 전자적으로 송부하고, 관리은행은 국고예금계좌에 반납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적은 “송달료(국고대납)” 기재부분을 주말하고, “국고반납”이라고 적는다.(예시) 송달료(국고대납) 2005. 6. 1. 국고반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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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01 시행된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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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