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제13조 (환수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6-08-01공포 · 2016-07-1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송비용 국고대납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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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21조 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소송비용에 관한 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결정은 제1심 법원이 재판의 확정 후(상소심에서 확정된 때에는 상소기록이 제1심 법원에 반환된 후) 예납의무자나 재판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한 당사자에 대하여 한다(전산양식 A1307-1, A1307-2). 다만, 제1심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심 법원에서 지급된 부분에 한하여 지출 후 지체없이 예납의무자에 대하여 환수결정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1조 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소송비용에 관한 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결정은 제1심 법원이 재판의 확정 후(상소심에서 확정된 때에는 상소기록이 제1심 법원에 반환된 후) 예납의무자나 재판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한 당사자에 대하여 한다(전산양식 A1307-1, A1307-2). 다만, 제1심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심 법원에서 지급된 부분에 한하여 지출 후 지체없이 예납의무자에 대하여 환수결정을 할 수 있다.
②제1심 법원은 예납의무자나 재판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한 당사자로부터 환수할 소송비용액이 5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환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른 법원의 환수결정에 앞서 예납의무자나 재판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한 당사자로부터 환수할 소송비용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법원 사법보좌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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