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제2조 (국고대납절차로 송달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건)

공식 조문
시행 · 2016-08-01공포 · 2016-07-1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송비용 국고대납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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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송달료예납의무자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송달료추가납부통지 등 각종 방법에 의한 송달료납부 촉구를 받고서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소송절차의 진행 또는 종료 후의 사무처리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법원사무관등이 판단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고대납절차로 송달료를 처리할 수 있다.(예시)1. 원고, 상소인 등이 소장, 상소장 등을 제출하면서 송달료를 예납하지 아니하였거나 현저히 부족하게 예납한 경우로서 각종 방법으로 그 납부를 촉구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한 때2. 소송계속중 또는 파기환송(이송)된 사건에서 송달료예납의무자가 송달료추가납부통지(전산양식 A1238)를 받고도 송달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각종 방법으로 그 납부를 촉구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한 때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송달료예납의무자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송달료추가납부통지 등 각종 방법에 의한 송달료납부 촉구를 받고서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소송절차의 진행 또는 종료 후의 사무처리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법원사무관등이 판단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고대납절차로 송달료를 처리할 수 있다.(예시)1. 원고, 상소인 등이 소장, 상소장 등을 제출하면서 송달료를 예납하지 아니하였거나 현저히 부족하게 예납한 경우로서 각종 방법으로 그 납부를 촉구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한 때2. 소송계속중 또는 파기환송(이송)된 사건에서 송달료예납의무자가 송달료추가납부통지(전산양식 A1238)를 받고도 송달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각종 방법으로 그 납부를 촉구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한 때3. 패소판결(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각종 조서, 결정을 포함한다)이 선고된 사건에 관하여 송달료예납의무자가 송달료추가납부통지를 받고도 송달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각종 방법으로 그 납부를 촉구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한 때4. 소송계속중 또는 종국판결선고 후에 원고가 소를 취하하여 피고에게 변론조서(변론준비조서를 포함한다)등본 또는 소 취하서 부본을 송달하여야 종국처리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송달료추가납부통지를 받고도 송달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각종 방법으로 그 납부를 촉구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한 때5. (2013.05.08.제1436호)6. 송달료잔액이 우편요금을 출금하기에 부족하여 송달료추가납부통지를 보낼 수 없거나, 송달료예납의무자에게 각종 방법으로 그 납부를 촉구하였으나 우편요금지급 전일까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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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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