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제8조 (사건종결에 의한 국고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16-08-01공포 · 2016-07-1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송비용 국고대납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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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사무관등이 사건종결등록을 하면 수납은행은 국고대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송달료환급절차를 정지하고 송달료 내역을 출납공무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사무관등이 사건종결등록을 하면 수납은행은 국고대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송달료환급절차를 정지하고 송달료 내역을 출납공무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②출납공무원은 지체없이 회계관계 법령에 따라 반납결의를 한 후 결의 내용을 관리은행에 전자적으로 송부하고, 관리은행은 국고예금계좌에 반납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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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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