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제8조 (사건종결에 의한 국고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16-08-01공포 · 2016-07-1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송비용 국고대납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사무관등이 사건종결등록을 하면 수납은행은 국고대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송달료환급절차를 정지하고 송달료 내역을 출납공무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출납공무원은 지체없이 회계관계 법령에 따라 반납결의를 한 후 결의 내용을 관리은행에 전자적으로 송부하고, 관리은행은 국고예금계좌에 반납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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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01 시행된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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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