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제21조 (채권소멸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16-08-01공포 · 2016-07-1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송비용 국고대납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수입징수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를 수령하는 자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발생 통지를 하는 자 등은 그 직무상 채권이 소멸한 것을 안 때에는 채권관리관에게 채권소멸통지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입징수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를 수령하는 자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발생 통지를 하는 자 등은 그 직무상 채권이 소멸한 것을 안 때에는 채권관리관에게 채권소멸통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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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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