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제4조 (출납공무원 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08-01공포 · 2016-07-1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송비용 국고대납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납공무원은 재판사무시스템을 통하여 국고대납송달료납부서(전산양식 A1374), 국고대납송달료영수증(전산양식 A1375)을 출력한 후 국고대납송달료납부서와 국고대납송달료영수증을 송달료 수납은행(다음부터 “수납은행”이라 한다)에 교부하고, 송달료국고대납요청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한다. 수납은행은 출납공무원에게 국고대납송달료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법원사무관등과 출납공무원에게 ‘송달료 국고대납내역’을 전송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납공무원은 재판사무시스템에서 국고대납송달료 납부 내역을 입력하고 송달료 관리은행(다음부터 “관리은행”이라 한다)에 전자적으로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리은행은 지체없이 법원사무관등과 출납공무원에게 ‘송달료 국고대납내역’을 전송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소송기록 표지의 해당 당사자 표시란 또는 소송기록 적당한 여백에 붉은 글씨로 ‘송달료 국고대납’ 사실을 적어야 한다.(예시) 송달료(국고대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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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01 시행된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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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