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제4조 (출납공무원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송비용 국고대납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납공무원은 재판사무시스템을 통하여 국고대납송달료납부서(전산양식 A1374), 국고대납송달료영수증(전산양식 A1375)을 출력한 후 국고대납송달료납부서와 국고대납송달료영수증을 송달료 수납은행(다음부터 “수납은행”이라 한다)에 교부하고, 송달료국고대납요청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한다. 수납은행은 출납공무원에게 국고대납송달료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법원사무관등과 출납공무원에게 ‘송달료 국고대납내역’을 전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납공무원은 재판사무시스템에서 국고대납송달료 납부 내역을 입력하고 송달료 관리은행(다음부터 “관리은행”이라 한다)에 전자적으로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리은행은 지체없이 법원사무관등과 출납공무원에게 ‘송달료 국고대납내역’을 전송하여야 한다.
③법원사무관등은 소송기록 표지의 해당 당사자 표시란 또는 소송기록 적당한 여백에 붉은 글씨로 ‘송달료 국고대납’ 사실을 적어야 한다.(예시) 송달료(국고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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