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제10조 (납부서의 작성방식)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송달료납부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1. "납부당사자 사용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다.가. 송달료 납부당사자 본인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납부금액을 기재한다.나. 송달료잔액을 은행예금계좌로 환급받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잔액환급 계좌번호란에 납부당사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의 해당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를 기재한다.다. 삭제 (1999.3.30. 송무예규제709호)2. 납부연월일3. "납부자"란에는 대리인 등 실제로 송달료납부행위를 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재한다.4. "○○법원 ○○지원 귀중"란에는 사건의 관할법원을 기재한다.5. 사건등록, 이송등록, 수이송등록, 재배당등록, 기타 등록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등록자가 "전산등록"란의 해당 부분에 날인하고 기타란 ( )안에는 변경된 등록사항 예컨대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