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제5조 (송달료의 공동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 제2항의 경우 또는 공동소송, 쌍방상소 등의 경우와 같이 사건 번호가 1개 부여되는 사건에 관하여 송달료를 납부하는 당사자(이하 납부인이라 한다)가 2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송달료를 납부인별로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를 모두 공동하여 사용한다.
②사건의 계속중 반소, 당사자참가, 부대상소, 추완상소 등(이하 반소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사건번호가 추가 부여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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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송달료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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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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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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