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제9조 (수납은행)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0-03-22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각 법원별 해당 수납은행은 〔별표 2〕와 같다.
적용대상사건의 소장 또는 신청서(이하 소장등 이라 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의 해당 수납은행에 그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 상고, 항고(준항고 포함), 재항고(특별항고 포함)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의 해당 수납은행에 그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제2항의 경우 또는 송달료를 추가납부하는 경우에는 사건이 계속중인 법원(송달료 추가납부통지서에 기재된 법원)의 해당 수납은행에 그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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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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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