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제27조 (우편송달부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0-03-22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해 사건과의 송달사무취급자는 송달물과 함께 해당 우편송달부 3통을 각 법원별 발송우체국 중 해당 우체국(이하 해당 우체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요금후납우편으로 송달을 실시한다.
해당 우체국은 제1항의 우편송달부 3통에 각 요금후납 우편발송확인을하여 그 중 1통은 해당 우체국이 보관하고, 나머지 2통을 해당 관리은행에 교부한다.
해당 관리은행은 제2항의 우편송달부 2통을 교부받아 우편요금을 확인한 후 그 중 1통은 보관하고 다른 1통을 당해 사건과로 회부하며, 사건과에서는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송달사무취급자는 우편법시행규칙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감액대상우편물에 대하여는 그 우편요금의 감액취급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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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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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