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제28조 (우편요금의 지급준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7조의 제2항의 우편송달부를 제출받은 해당 관리은행은 당해사건의 송달료잔액에서 해당 우체국의 요금후납 우편 발송확인일자로 해당우편 요금을 출금하여 우편요금지급준비금으로 보관한다.
②제1항의 관리은행은 당해사건의 송달료잔액이 해당우편요금을 출금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법원에 그 부족액을 통보한다.
③제1항의 관리은행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해당법원의 총 우편요금과 제2항의 부족액명세서를 사건과별.재판부별로 구분하여 다음 달 3일까지 해당법원에 통보한다.
④납부인이 제2항의 부족액을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지급 전일까지 이를 추가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사건담임자는 민사소송규칙이 정하는 국고체당절차에 따라 그 부족액을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지급 전일까지 해당 관리은행에 체당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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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송달료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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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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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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