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제22조 (우편송달부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편송달부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종류로 한다.1. 일반 우편송달부2. 상소기록 송부용 우편송달부3. 확정기록 반환용 우편송달부일반 우편송달부에는 제3항, 제4항 이외의 모든 우편송달사항(이송.환송기록 송부 포함)을 기재하여야 한다.상소기록 송부용 우편송달부에는 원심법원의 사건담임자가 상소기록을 우편으로 상소심법원에 송부하는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한다.확정기록 반환용 우편송달부에는 상소심법원의 사건담임자가 확정기록을 우편으로 원심법원에 송부하는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송달료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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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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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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