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제24조 (일반 우편송달부의 작성방식)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0-03-22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우편송달부는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1. 우측 상단의 "법원코드, 과코드"란에는 반드시 당해 송달을 실시하는 법원 및 사건과의 해당 코드번호를 각 기재하여야 한다.2. "사건번호"란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번호등록표에 의하여 해당 관리은행에 통보한 사건번호를 기재한다.3. "송달물"란에는 송달물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우편송달부 하단 란에 열거한 것 중에서 해당번호를 찾아 그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4. "송달료"란에는 당해 송달의 실시에 소요되는 우편 요금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일반우편송달부의 "사건번호"란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란은 제19조 제1항, 제2항의 요령에 의하여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2. 상소심법원에서 사건이 파기 환송(이송)되어 사건기록을 우편으로 원심법원에 송부하는 때에는 일반우편송달부의 "사건번호"란에 상소심법원의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송.환송에 따르는 기록송부의 경우 일반우편송달부의 "송달료"란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당해사건의 송달물을 다른 사건의 송달물과 독립된 우편물로서 송달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우편물의 요금을 기재한다.2. 당해사건의 송달물과 다른 사건의 송달물을 하나의 우편물로서 송달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우편물의 요금을 사건수로 균분한 요금을 당해사건의 송달료로 기재한다.
일반우편송달부는 우편송달부의 상단 중앙부분에 "일반"이라고 부기하여 사용하되 이를 부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일반우편송달부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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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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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