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제6조 (예납을 필요로하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0-03-22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적용대상사건에 관하여 당해심급의 개시를 구하는 기본적 신청을 할 때에는 반드시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한다.
지급명령신청.화해신청 등이 소송으로 이행된 때 또는 소송의 일부를 이송받은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1항의 송달료가 부족하게 된 때에는 즉시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소송계속중의 중간적.부수적신청 예컨대, 보조참가신청, 증거의 신청 등을 하거나 답변서.준비서면 등을 제출할 때에는 그 송달료를 따로 예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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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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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