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제38조 (주소.성명의 변경확인)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0-03-22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의 당해 심급절차가 모두 종결된 때에는 사건 담임자는 사건종결당시의 납부당사자의 주소, 성명이 송달료납부서상의 "납부당사자 사용란"에 기재된 납부당사자의 주소, 성명과 다르게 변경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의 확인결과 납부당사자의 성명·주소 등의 변경된 경우에는 사건 담임자는 지체없이 해당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송달료납부서의 "전산등록"란의 "기타"란 ( )안에 변경된 등록사항, 예컨대 성명·주소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1. "법원코드, 과코드"란에는 사건종결당시의 해당 법원 및 사건과의 해당 코드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2. "주소, 성명 변경등록"의 "사건번호"란에는 사건종결 당시의 사건번호를 제19조 제1항, 제2항의 요령에 의하여 기재하여야 한다.3. "주소, 성명 변경등록"의 "변경사항"란의 "주소"란에는 사건종결당시의 납부당사자의 변경된 주소, 우편번호를, "변경전 성명"란에는 송달료납부서상의 납부당사자의 성명을, "변경후 성명"란에는 사건종결당시의 납부당사자의 성명을 각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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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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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