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제18조 (사건번호등록표에 의한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0-03-22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번호의 부여와 사건배당절차가 완료되면 사건담임자는 지체없이 송달료납부서의 해당란에 법원의 사건번호를 기입한 후 전산으로 그 사건번호와 송달료납부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1. 법원코드:당해 법원의 〔별표 5〕 해당 코드번호를 기재한다.2. 과 코드:당해 사건과의 〔별표 5〕 해당 코드번호를 기재한다.3. 재판부번호:예컨대 제2민사부의 경우 "2", 제1단독의 경우 "1" 등과 같이 재판부표시숫자를 기재한다.4. 비 고:송달료를 공동사용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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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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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