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제35조 (이송법원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0-03-22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을 이송(파기이송 제외)하는 결정(민사조정사건 또는 가사조정사건이 민사소송사건·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으로 이행되거나, 민사소송사건·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때를 포함한다)이 확정되어 사건기록을 해당 법원에 송부할 때에는 전산으로 이송등록하고, 송달료납부서의 "이송등록"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사건의 일부이송인 경우에는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이경우에는 송달료를 수이송법원의 해당 수납은행에 새로이 납부하여야 함을 적당한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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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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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