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제35조 (이송법원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건을 이송(파기이송 제외)하는 결정(민사조정사건 또는 가사조정사건이 민사소송사건·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으로 이행되거나, 민사소송사건·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때를 포함한다)이 확정되어 사건기록을 해당 법원에 송부할 때에는 전산으로 이송등록하고, 송달료납부서의 "이송등록"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②사건의 일부이송인 경우에는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이경우에는 송달료를 수이송법원의 해당 수납은행에 새로이 납부하여야 함을 적당한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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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송달료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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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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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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