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제17조 (사건번호부여의 예)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0-03-22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사건번호부여부의 진행번호의 끝자리에는 이미 검색숫자가 기재되어 있다.

예:검색숫자가 순차로 7,4,8,5,2……로 부여되어 있는 경우

예시1

제1항의 사건번호부여부에 의하여 이미 기재되어 있는 검색숫자 앞에 사건의 접수순위에 따라 차례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예:3건의 사건이 접수된 경우

예시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순위에 따라 차례로 기재한 일련번호와 미리 기재되어 있는 검색숫자를 통합한 것이 진행번호가 된다.

예:88가합17, 88가합24, 88가합38.

제5장 사건번호 등의 등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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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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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