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제25조 (상소기록 송부용 우편송달부의 작성방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소기록 송부용 우편송달부는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1. 우측 상단의 "법원코드, 과코드"란에는 반드시 당해 송달을 실시하는 원심법원 및 사건과의 해당 코드번호를 각 기재하여야 한다.2. "사건번호"란에는 최초의 납부인이 상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송달료납부서 상단의 "은행번호"란에 기재된 은행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예시4<img src="/flDownload.do?flSeq=14601098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098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3. "송달물""송달료"등의 기재방식은 제24조 제1항, 제3항의 예에 의한다.
②상소기록 송부용 우편송달부는 우편송달부의 상단 중앙부분에 "상소기록송부용"이라고 부기하여 사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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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송달료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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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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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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