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제37조 (재배당의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의 재배당 등으로 해당 사건과 또는 재판부가 변경된 경우에는 재배당 받은 사건담임자는 지체없이 송달업무 변경 등록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관리은행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1. 우측 상단의 "법원코드, 과코드"란에는 재배당한 법원 및 사건과의 각 해당 코드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2. "재배당 및 기타 변경등록"의 "변경전"에는 재배당한 사건의 해당 사건과 코드번호, 재판부 번호 및 사건번호를 각 기재하여야 한다.3. "재배당 및 기타 변경등록"의 "변경후"란에는 재배당받은 사건과, 재판부 번호 및 사건번호를 각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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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송달료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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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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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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