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제26조 (확정기록 반환용 우편송달부의 작성방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확정기록 반환용 우편송달부는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1. 우측 상단의 "법원코드, 과코드"란에는 반드시 최종 상소심 법원 및 사건과의 해당 코드번호를 각 기재하여야 한다.2. "사건번호"란에는 반드시 최종 상소심의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3. "송달물""송달료"등의 기재방식은 제24조 제1항, 제3항의 예에 의한다.
②확정기록 반환용 우편송달부 "사건번호"란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란은 제19조 제1항, 제2항의 요령에 의하여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2. 제3심에서 사건이 확정되어 기록을 제2심법원에 송부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제2심법원에서 그 기록을 다시 제1심법원에 송부하는 경우에도 우편송달부의 "사건번호"란에는 최종 상소심인 제3심의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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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송달료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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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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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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