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제48조 (통보비용)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0-03-22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법원이 제18조, 제27조 제2항,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3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3항, 제43조 제3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관리은행에 통보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해당 관리은행이 법원소재지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이를 통보한다.제1항의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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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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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