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세칙 제27조 (원장의 재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 제2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원장의 재의 요구) 삭제 (202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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