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세칙 제28조 (조정결정 등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 제2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8조(조정결정 등의 통지) 원장은 조정위원회의 결정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지문(이하 "통지문"이라 한다)을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다만, 조정위원회가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전부 기각한 경우 결정서만을 송달한다. (개정 2002. 2. 22., 2021. 3. 25., 2025. 4. 4.)

1.조정결정의 수락은 조정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된다는 사실
2.당사자 쌍방이 조정결정내용을 수락할 경우 조정결정 수락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 (개정 2021. 3. 25.)
3.당사자 쌍방이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하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사실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원장에게 조정위원회 결정에 관한 수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위원회가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전부 기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3. 25., 2025. 4. 4.)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위원회는 참가한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과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원장은 당사자에게 각 1부를 송달하고, 1부는 감독원에 보관한다. (개정 2021. 3. 25., 2025. 4. 4.)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조정위원회 결정서 및 통지문 등을 송달받은 후 소정기일 이내에 조정경정내용을 수락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4. 4.)

원장은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에게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 및 그 사유를 통지한다. (개정 2025. 4. 4.)
당사자인 조정대상기관은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원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5., 2025. 4. 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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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분쟁조정세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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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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