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칙
금융분쟁조정세칙
공포일 2025-04-04 · 시행일 2025-04-04 · 소관 금융감독원 · 총 37조
금융분쟁조정세칙 · 세칙 · 소관 금융감독원 · 공포 2025-04-04 · 시행 2025-04-04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 제2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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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문위원제11조 분쟁조정신청제12조 대표자의 선정제13조 대리인의 선임제14조 조정신청의 중간회신제15조 조정신청의 보완제16조 사실조사 등제17조 조정신청의 조정위원회 회부 전 처리제18조 조정신청의 취하 등제19조 소 제기 등의 통지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합의권고제21조 제22조 조정위원회에의 회부 및 통지제23조 자료제출 등제24조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제25조 결정제26조 심의ㆍ의결 결과통보제27조 원장의 재의 요구제28조 조정결정 등의 통지제29조 조정의 성립 등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처리결과의 통보 및 보고제31조 재조정신청제32조 제33조 수당 등제34조 제36조 제38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