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세칙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 제2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조정위원회의 운영과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ㆍ영 및 감독원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3. 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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