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세칙 제10조 (전문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 제2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조정업무와 관련하여 원장 또는 조정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2. 2. 22., 2011. 1. 21., 2016. 10. 1., 2018. 1. 11., 2021. 3. 25.)
②전문위원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는 자,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의사 등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 1. 11.)
③원장은 감독원에 접수된 사건 및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위원 및 전문위원 외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0. 11. 22., 2021. 3. 2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법
제10조의2(전문소위원회)
①전문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8. 1. 11., 2025. 4. 4.)
1.법률 또는 의료사항 등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금융분쟁에 대한 논의
2.조정신청의 취하 등으로 인하여 종결처리된 금융분쟁과 관련하여 향후 유사항 금융분쟁의 처리를 위한 기준 마련
3.조정의 기초가 된 사실ㆍ법률관계가 변경된 과거 조정위원회 결정례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
4.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②기타 전문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3. 11. 1., 2025. 4. 4.)
[본조신설 2016. 10. 1.]
제3장 조정의 신청 등
제10조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 및 외부 전문가 자문 등에 소요되는 기간
9.접수ㆍ경유ㆍ협의 및 처리하는 기관이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문서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10.외국기관 및 재외공관에의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
[본조신설 2018. 1. 11.]
제10조의2의 전문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3.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 3. 25.)
②사전심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에 의하여 전문위원 및 전문위원 외의 전문가 등이 원장의 자문에 응하는 경우 (개정 2021. 3. 25.)
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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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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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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