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세칙 제29조 (조정의 성립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4-04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 제2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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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9조에 의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당사자인 조정대상기관은 조정에 따른 처리결과를 조정이 성립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5. 4. 4.)
②당사자는

제29조에 의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당사자인 조정대상기관은 조정에 따른 처리결과를 조정이 성립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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