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세칙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 제2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개정 2021. 3. 25.)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조정위원회 위원 중 분쟁조정 담당 부원장보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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