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세칙 제22조 (조정위원회에의 회부 및 통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4-04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 제2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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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회부사건 요약표를 작성하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회부사건 요약표를 작성하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5., 2023. 11. 1., 2025. 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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