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세칙 제18조 (조정신청의 취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 제2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은 사건명, 당사자 및 취하사유가 표시된 취하서를 우편ㆍ모사전송(FAX) 등으로 제출하거나 유선(녹취 등)으로 조정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1.)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한 경우 등 이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진행의 필요가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절차진행을 중지하고 당해 사건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1.)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종결처리한 경우 원장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신청을 취하한 신청인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 11.)
당해사건이 조정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인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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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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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