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세칙 제33조 (수당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4-04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 제2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감독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 출장비, 자문료 또는 수임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수당 등)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감독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 출장비, 자문료 또는 수임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 7. 26.)

1.1.
2.제33조의2(서약서)
3.제33조의2는
4.제33조의3으로 이동 (2025. 4. 4.)]
5.제33조의3(조정위원회 의사운영 개정건의) 위원은 원장에게 이 세칙 중 조정위원회의 의사운영에 관한 사항의 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1.]
6.[
7.제33조의2에서 이동 (202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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