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세칙 제33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 제2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수당 등)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감독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 출장비, 자문료 또는 수임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 7. 26.)
1.1.
2.제33조의2(서약서)
3.제33조의2는
4.제33조의3으로 이동 (2025. 4. 4.)]
5.제33조의3(조정위원회 의사운영 개정건의) 위원은 원장에게 이 세칙 중 조정위원회의 의사운영에 관한 사항의 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1.]
6.[
7.제33조의2에서 이동 (2025. 4. 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금융분쟁조정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