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세칙 제4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 제2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3. 25.)
②삭제 (2021. 3. 25.)
③삭제 (2021. 3. 25.)
제4조부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금융분쟁조정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4조 · 조정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의 임기제6조 · 위원장의 직무제7조 · 조정위원회의 회의제8조 · 간사제9조 · 의사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